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초범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 씨는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 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B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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