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하게 대학교에서 시위를 한 대학생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하고 집행한것이 아닌 '락카칠 시위' 즉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학생을 조사함.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으며, 압수할 물건(시위 물품)이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시위에 사용한 락카 등의 물품이 집에 있기 때문에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것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경우 영장이 나오지 않음
CCTV 확보 증거는 있는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경우, 혐의를 입증시킬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나오는게 압수수색
Q. 남자들이 성범죄한건 왜 압수수색 안하고 이런거나 여자하나 잡겠다고 압수수색해?

A. 합니다.
Q. 락카칠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옴?? 그게 그정도임?

나옴
* 문화재라고 몇억짜리랑 같냐고 태클걸길래 사례 변경함
정리하면 재물손괴로 CCTV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한 A씨를 혐의가 확인된 상태로 경찰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혐의증거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한것
그리고 압수수색은 원래 남녀 상관없이 증거물을 절대로 건들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정말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압수해감 (문 안열면 문 따버리는것도 가능함)
+ 압수수색 배경 참고용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5725
현재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이다. 이들은 혐의 인정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집 안에 래커칠과 관련한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부인 등 상황에 따라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또 "학생이 두건 혹은 얼굴 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황에서 당시 입은 옷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