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식 준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수도권의 제2신속대응사단 가용병력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이 준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 준장이 계엄상황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 마련을 주도하는 등 계엄사 구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에 따르면 이 준장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상황실 구성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계엄상황실 구성을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상 계엄사는 육군본부 인원들로 구성돼야 하지만, 계룡대 인원이 합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우선 합참 인원들로 '임시 계엄사'를 구성하고 이후 육본 인원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합참 인원들로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계엄과장에게 지시한 이 준장은, 전화 연락이 더뎌 소집이 지체되자 박안수 대장의 승인 하에 합참 문자망을 사용해 계엄상황실 구성을 동시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의결한 직후에는 박안수 대장이 이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2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이 준장은 계엄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준비 완료까지 2시간가량 걸린다"는 답이 돌아오자 계엄사는 실제로 새벽 2시 반쯤 2사단에 출동준비 명령을 하달했는데, 다만 상급부대인 7군단장이 출동준비 중단을 지시하면서 병력 투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위는 "이 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계엄사 기조실장으로 구두 임명을 받은 이후 계엄상황실의 물리적 여건 마련을 주도했고, 유선 연락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합참 인원에게 상황실 구성을 전파했다"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준장은 "계엄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려던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이며, 특전사의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건의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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