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를 통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이 왜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느냐고 했다”며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1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적발 시점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셰프의 해명은 실제 범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월 15일 임 셰프는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럼에도 임 셰프는 10년 전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해서만 “시동을 켜놓고 잤다”고 해명했다. 이는 2020년 적발 건까지 밝힐 경우 실제 주행 사실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적발 당시 임 셰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1%는 신체 및 정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임 셰프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09년과 2017년에도 주행을 하다가 적발됐는진 판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7월 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임성근 셰프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시점은 일요신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임 셰프 측에 배경 설명을 요청한 직후다. 임 셰프는 17일 저녁, 기자와 통화에서 “(1월) 20일에 직접 만나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다음 날인 18일 저녁에 곧바로 음주운전 고백 영상을 올렸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 전 자발적 사과 형식을 빌려 음주운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 직전에 선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비난 수위를 낮추려 했던 행태와 유사하다.
영상 게재 후 임 셰프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함께 만남 일정을 조율했던 ‘임성근 임짱TV’의 PD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역시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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