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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자들에게 반값 아파트 왜 주나” 서민 위한다던 청약의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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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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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토교통부를 출입할 당시 주택정책 담당자에게 ‘아파트 청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시세 대비 수억원씩 싸게 책정되는 아파트 청약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전국민의 투기적 관심을 자극시킨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국토부 담당자는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원자재·인건비 등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은 이제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아졌다.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 4300만원보다 500만원 높았다. 아파트 청약이 더 이상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의 수단이 아닌 셈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여전히 시세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소위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강남3구와 한강변 등 일부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잠실의 한 단지는 74㎡ 기준 분양가격이 18억원대였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현금이 최소 12억원 이상 있어야 넘볼 수 있었다. 두달 뒤 이 단지의 동일 평형 입주권 실거래가는 3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논란을 보면 청약제도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확신이 든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24년 8월 반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37.6㎡(약 54평) 청약에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당첨됐다. 약 37억원에 싸게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1년 반만에 30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아파트 청약제도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목표를 상실했고, 현금 부자들이 알짜 새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당첨돼도 현금이 최소 10억원 이상 있어야 하는 고가 아파트는 지금처럼 분양해선 안된다. 차라리 시세대로 추첨하거나 경매에 붙여 판매하는 게 공정하다. 해당 초과이익을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쓰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원에 청약 당첨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전경. [삼성물산]사진 확대

이혜훈 장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원에 청약 당첨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전경. [삼성물산]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193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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