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RIA를 보유한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2% 세율로 과세를 하는 구조다. 이때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양도세 감면 규모는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50~100%에 이른다. 1인당 최대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RIA 계좌가 해외주식 절세 계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세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사면 세금만 아끼고 국내 증시 유턴 효과는 내지 못한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1분기 안에 국내 증시로 복귀했어도 이후 해외주식을 다시 살 경우 세제 혜택을 100%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해외주식 재매수 규모가 RIA 세제 혜택의 최대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1750만원어치 매수한 뒤 주가가 올라 5000만원이 됐다면 양도차익 325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뒤 6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1분기에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경우 660만원은 전액 면제, 2분기에 돌아오면 660만원의 80%인 528만원이 면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추후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했다면 1분기에 복귀했어도 100% 감면이 아닌 해외주식 재매수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RI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상 1년 넘게 해외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고환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과 해외주식 투자 중 ‘택1’을 해야 한다면 해외주식 매수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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