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채’(투자가치가 높은 고가 1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게 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고가 1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은 3억원(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는데, 최고 세율은 2.7%다.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는 ‘최대 8천가구’ 수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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