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389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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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전 매니저 A씨. |
(중략)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담긴 합의서 초안을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5일, 먼저 전 매니저 A씨와 B씨 측에 합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두 매니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직후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이 배포된 지 약 사흘 뒤인 8일, 문제의 ‘새벽 회동’이 진행됐다. 약 새벽 3시경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박나래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은 “오해는 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벽 회동 직후 전 매니저들의 대응 방식은 박나래와 달랐다.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새벽에 만났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고, 그 자리에서도 박나래가 사과를 하거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전 매니저들은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전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나래는 한 매체와 나눈 인터뷰에서 “그쪽에서 합의문을 보내면서 약 2시간 30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의 결렬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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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가 보낸 합의문 초안 |
본격적으로 양측의 합의문을 들여다보자.
가장 궁금한 부분은 ‘합의금 규모’다. 항간에는 “전 매니저들이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 매니저들의 대리인이 ‘5억 원’을 언급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그러나 양측이 주고 받은 합의문에는 명시된 금액이 없다.
박나래가 보낸 합의서에는 “앤파크(박나래 기획사)는 퇴사자들이 모두 본 합의서상 제반 의무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퇴사자들에게 아래 금원을 아래 계좌로 각 지급한다”고 적혀있지만, 지급금 부분은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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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 초안 |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에도 “근로관계와 관련된 갑(박나래)의 불법행위 및 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을(A씨)·병(B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액을 모두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합산한 총액 금 (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정확한 요구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합의서를 주고 받으며 양측이 동의한 사안은 ‘금전을 지급한다’는 단 한 가지다. 하지만 ‘지급 이유’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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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가 보낸 합의서 초안 |
박나래의 합의서는 “퇴사자들은 앤파크가 본 합의서 제1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앤파크나 아티스트(박나래)가 법률상, 계약상 약정이나 근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퇴사자들은 앤파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관계를 감안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이러한 금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일체의 주장(소송상, 소송외, 공석, 사석을 불문한 사실상의 자리를 불문함)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곧 ‘박나래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선의’로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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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 초안 |
하지만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문 속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을(A씨), 병(B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함” “갑(박나래)과 을(A씨) 사이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였음” “ 갑은 을·병에 대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나래가 마땅히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았기에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다.
또한 박나래는 이미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들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허위 주장’이라는 박나래의 반박에 동의하라는 뜻이다. 해당 내용을 보면 “2025. 12. 4.경 및 그 이후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보도된 제반 의혹에 대한 언론대응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티스트가 퇴사자들에게 상해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잔을 정리 도중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포함함). 명확히 하면 퇴사자들이 기존에 제보한 언론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 사실과 오해로 인한 왜곡된 보도임을 밝히는 것을 포함하고, 퇴사자들이 직접 제보하지 않은 언론사 대응 역시 앤OO 및 아티스트와 합의된 내용과 방식으로만 대응하기로 한다. 12. 4. 경 언론보도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하여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왜곡된 언론보도를 정정하는 입장문을 퇴사자들 명의로 표명하고, 이후 의혹이 계속될 경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조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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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가 보낸 합의서 초안 |
박나래가 던진 유리잔 때문에 다쳤고, 이를 입증할 증거라며 상해진단서까지 경찰에 제출한 A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었다.
아울러 박나래는 “퇴사자들은 2025. 9.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게 해당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퇴사자들은 4대보험 미가입이 퇴사자들의 요구(미국 내 사업장과의 과세 관련 이슈)에 따른 처리였고, 퇴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한 즉시 앤파크가 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박나래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밝힌 입장과 동일하며, 전 매니저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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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 초안 |
반면 전 매니저들은 그들이 보낸 합의서를 통해 ‘허위 주장에 대한 확인 및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들이 ‘허위’라며 구체적으로 명시한 박나래의 주장은 ‘을·병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의 귀책이 을·병에게 있다’ ‘을·병이 갑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갑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을·병이 ‘갑이 불법 약제 처방을 받았다는 왜곡된 인상을 조성하여 언론 제보를 시도’하였다’‘을·병이 공갈 또는 공갈미수를 저질렀다’ ‘을이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앤파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등이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허위 주장 일체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표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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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가 보낸 합의서 초안 |
양측 모두 위약벌·위약금 조항도 합의서에 반영했다. 박나래 측은 합의서에 “퇴사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위약벌로 각 금 10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퇴사자들은 본 조 기재 위약벌 약정이 앤파크와 아티스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을 감안하여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책정된 것이고, 퇴사자들의 본 합의서 위반 시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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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 초안 |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약금’ 조항에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금 30,000,000원(삼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반 1회당 금 100,000,000원(일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단, 온도차는 있다. 박나래 측 합의서가 위약벌·위약금의 대상을 ‘퇴사자’로 지칭하며 전 매니저로 한정한 반면, 전 매니저들의 합의서는 ‘당사자’로 표기해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고 적었다.
정리해보자. 박나래는 지난 2024년, 9년간 몸담았던 JDB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며 함께 일하던 A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만큼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박나래의 1인 기획사인 앤파크에서 일하며 잡음이 불거졌고, A씨는 B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박나래는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리 처방을 두 차례 부탁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즉, 전 매니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간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수면 아래서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두 합의서에서 드러났듯, 양측은 극명하게 다른 주장을 내놓았고 결국 뜻을 모으지 못했고, 이제는 언론과 유튜브 매체를 통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제3자는 판단할 수 없다. 수사 기관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