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보복 협박 등으로 형량이 늘어날 처지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일로 이듬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일로 이듬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