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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공개 시까지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했다. 이와 함께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시달하고,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전보·인사 등에 영향을 주는 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목표 달성 체계까지 구축했다.
국세청 서울청은 2021년 3월 실적 달성률이 7개 지방청 중 6위로 ‘부진 대책 보고대상’에 해당되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일’로 일괄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총 1031억원을 위법하게 소멸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하 세무관서에서 ‘소급 압류해제는 부당하다’며 직접 본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본청은 “서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라며 그대로 두도록 했다.
여기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추적조사 등 ‘국세징수법’에 따른 규제 및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 289명도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로 반포세무서는 2021년 1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ㄱ의 예금을 압류해제하면서 기산일을 2010년 5월 20일로 소급 입력해 체납액 231억원을 즉시 시효완성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둔 2021년 총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되었고, 2022~2023년에도 이런 행위가 지속되어 지난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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