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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석진·윤종신·이동국도 늑장 신고…숨어있던 1인 기획사 500곳 ‘무더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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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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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전 축구선수는 2021년 설립한 '대박드림스'를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등록했다. 가수 윤종신도 2011년부터 운영한 '월간윤종신'을 최근 신고했고, 홍석천 역시 2014년 설립한 '마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지난해 11월 등록했다. 송강호, 최수종, 송윤아, 박정민, 표예진, 정상훈 등 배우들과 방송인 남희석, 지석진, 박성광도 지난해 10~12월 사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방송인 요리사 이연복, 강사 김창옥, 쇼호스트 동지현도 등록을 마쳤다. 상당수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다 여론 비판과 단속 가능성이 불거지자 뒤늦게 절차를 밟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계도기간 종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 대구 수성구에 '유컴퍼니 유한회사'를 등록했다.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 관리로 본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유예된 형이 실효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1인 기획사는 사실상 가족 경영에 가까워 내부 견제·감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 리스크 이후에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편입 목적이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면피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기획사를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시키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체부는 직접 처벌 권한이 없고 조사 인력도 부족해 적발은 사실상 민원 신고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가이드라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05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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