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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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심리한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19일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관련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서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라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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