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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찬성 64%…외국인 지선 투표권 반대-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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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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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3년 후 지방선거 투표 가능

연합뉴스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70%에 달했다.

9일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32%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71%, 진보층 64%, 중도층 58%가 찬성해 모든 성향에서 과반을 넘겼다. 반대 의견은 15%에 그쳤다.같은 조사에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4%, ‘별로 그렇지 않다’는 25%였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80%와 7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3%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참정권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만7623명에 이르렀다. 이 중 절대 다수인 9만9969명은 중국인이었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국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적이다. 22대 국회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268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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