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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군대 내 '불법 계엄' 최초 판단 문건 입수…작성자는 '진급 배제'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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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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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9184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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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법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적어 보낸 공문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바로 전날인 지난해 1월 14일, 사령관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 전 사령관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내 세력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1월 14일) : 12월 3일날 국회 진입 작전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년 1월 14일)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석 달 전으로 기소는 물론 신병 확보조차 안 된 상황.

이런 때 직속 상관인 당시 사령관과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담아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전결'로 '체포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 가담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내란을 막은 사람들은 포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2025년 12월 18일) :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된다.]

그러나 군은 지난 대령 진급 심사에서 해당 법무실장을 배제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법무관들에 대한 진급 추천권자는 12·3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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