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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검찰이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16세 여고생 B양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기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