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과감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조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이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몇 분도 안 돼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였는데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https://v.daum.net/v/202601080820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