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와 서산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은 지난 1일부터 6일 사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 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했다. 이 업체들이 처리한 생활 폐기물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충남도는 이번 적발에 따라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금천구는 충남으로 보낼 생활 폐기물을 경기 화성의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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