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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영세사업장 60%만 "육아휴직 가능"…불가 사유 1위 "동료 더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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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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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89.2%가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10곳 중 6곳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을 받아 실시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한 사업체는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89.2%에 달했지만, 5~9인 사업체는 60.1%에 그쳤다.

제도 인지도 역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전체 비율은 57.7%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2%)', '들어본 적 있다(10.1%)', '모른다(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은 5~9인이 10.8%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3.3%에 불과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0.6%였다. 이들의 84.9%는 '대상자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4.6%는 '대상자가 있으나 신청자가 없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35.9%)'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31.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4.5%)'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은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41.1%)'거나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41.6%)'는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최대 이용가능 기간은 평균 11.8개월이었고, 1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96.3%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는 사업체는 30.1%, 산입하지 않는 사업체는 49.1%였다.

정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는 모두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3.0%였지만, 이 역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인지도나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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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1위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27.2%)'이었다. 업무 공백 처리 방법은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높았고,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32.8%였다. 제도별 도입률은 시차출퇴근제가 22.5%로 가장 높았고, 시간선택제(18.9%), 선택근무제(12.1%), 재량근무제(11.3%), 재택근무제(11.0%), 원격근무제(10.0%) 순이었다.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3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31.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9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항에 30.7%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9.1%였다.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로는 '기업 생산성 향상(82.7%)'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82.4%)', '근로자 이직률 감소(77.8%)', '우수 인재 채용 확대(77.4%)'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꼽았다.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유연근로제 확산(15.2%)'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장근로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84.3%였고, 휴일근로도 87.0%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9%를 차지했다.

평균 연차 부여 일수는 15.7일, 평균 연차 사용 일수는 13.3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성정책연구원이 노동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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