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SBS와 넷플릭스의 협업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SBS 전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오늘(7일)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SBS 전 직원 A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증선위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와 검찰 고발 등을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금융위는 A 씨가 지난 2024년 12월, 자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자사 주식을 대량 매입해 팔아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번 시세차익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선위가 A 씨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A 씨의 지인과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계좌 추적 범위를 넓혀가며 추가 연루자를 조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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