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성추행을 하고 학점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최근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회 등이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대자보에는 문화유산학과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노래를 시킨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적이다”,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다”, “(남녀 학생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ΟΟ학(해당 교수의 전공)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 성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한 학생들의 손을 잡아 주무르거나 다리를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술자리에서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은 네가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다른 전공을 택하려는 학생에게 “너는 (학점) A 어차피 안 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학점을 거론하며 면박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건 인지 후 인권센터 조사와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일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어 지난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3월 14일 종료된다. 학교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했다”고 했다.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직 3개월이면 사실상 겨울방학을 쉬고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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