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도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추가됩니다.
환자 부담이 컸던 5년마다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완화돼, 앞으로는 일부 질환을 시작으로 재등록 시 검사 제출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직접 들여오는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 생산·유통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치료비와 약 걱정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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