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설 교수는 김 씨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2334?sid=102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23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