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범행은 지난달 10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남성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와 과자와 아이스크림, 젤리 등을 고른 뒤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업주 B씨는 CCTV를 보던 중 A씨가 '결제 실패'를 알리는 키오스크 안내를 확인하고도 재결제 없이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해당 남성이 착각한 거로 보고 카드사에 알렸지만 A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A씨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절도범의 연락은 그제야 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 "용서해주실 때까지 때려도 된다"며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절도범은 고등학생.
사과한 지 사흘 뒤 세 번째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카드를 넣었다가 바로 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절도범에게 "합의는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물건을 도로 점포에 가져다 놨다. 이건 절도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업주 B씨는 "갖다 놔서 잘못이 없다는 식에 너무 화가 났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물건을 훔친 뒤 다시 가져다 둔다고 해도 범죄는 성립된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양원보 앵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18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