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총 126억7000만원 규모의 과장된 개발비용이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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