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하며,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봉급도 같은 규모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천428만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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