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한다" 망상에 빠져 살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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