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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 불가?...다니엘 손해배상 규모에 법조계도 우려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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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향후 수백억 원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채무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공개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는 전속계약 상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어도어나 뉴진스 신용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다만 다니엘이 어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모친으로 알려진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도어는 동시에 멤버 하니의 어도어 복귀 사실을 알리며, 멤버들과 회사 간에 오랜 기간 쌓인 오해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입장에서 이들은 "멤버들이 오랜 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 이르게 됐다"며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입장문에 다니엘의 '고의적'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주장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일이 커진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역시 "전속계약 위반도 과실(실수)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채무자는 내년 2월부터 월 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은 자동 보호 규정이 적용 안 돼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도어의 발표에는 "다니엘이 '고의'로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니엘의 어머니나 민 전 대표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돼야 어도어 측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법부가 배임을 인정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민 전 대표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36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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