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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쿠팡·다이소 대금 지급 '막차' 관행…공정위, 60일 기한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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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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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납품대금 평균 50일 넘어 법정기한 임박 지급
영풍문고는 기한 초과 사례도 확인
공정위,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로 법 개정 추진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대금을 법정 기한에 임박해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지급 관행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법정 지급 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 지급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넘어섰다. 영풍문고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지급 기간을 산정했다.

 

전체 직매입 거래 기준으로 보면 유통업체들은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서야 대금을 받은 셈이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가운데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초과한 비율은 6.1%에 그쳤다.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 조기 지급 사례가 있어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차례 정산을 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외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입점 방식의 임대을은 20.4일이었다. 이들 거래 방식은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납품·입주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로,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거래 방식별로 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이 평균 38.2일로 가장 길었고, 특약매입은 백화점 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 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 23.7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 기준 20일을 예외로 허용한다. 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을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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