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약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김유석씨가 실제로는 임원이었고, 회사 측이 임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기간에는 사실상 임원이 받을 수준의 보수와 RSU를 준 사실이 드러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지가 커지게 됐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쿠팡은 그동안 김유석씨를 부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김범석 의장도 총수 지정을 피해갔다”면서 “하지만 수년간 사실상 임원급 수준의 보수를 받아갔는데도 쿠팡은 계속 김유석씨를 일반직원이라고 우겨온 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이제 와서 김유석씨를 부사장으로 인정하고 상당한 급여·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밝혀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인 것이 돼 공정위의 검찰고발,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유석씨가 임원이 아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도 정작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현재 동일인이 김 의장이 아닌 쿠팡 한국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간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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