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후 최장 2년간 선분양 금지
내년 첫 적용 사례 나올 듯
한신공영, 2개월 영업정지 확정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도 영향

주요 건설사가 연달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아파트 선분양이 장기간 금지되는 건설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아파트 선분양을 금지한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후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집을 지으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 중에 이런 규제 대상이 된 곳은 없었지만 최근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늘어나 내년에는 이런 제재를 적용받는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법과 이 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 주체(시행사, 정비사업 조합 등) 또는 시공자(건설사)가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된다고 정해놨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2년간 선분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은 사용검사 후에 해야 한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영업정지 후 1년간 골조공사의 3분의 2를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6개월간 골조공사의 절반을 마친 후 분양해야 하고,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후 3개월간 골조공사의 3분의 1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선분양이 금지되면 주택을 건설할 초기 자금 공급이 막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중간에 들어오는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대부분 공사 현장의 관행이다”라며 “선분양이 금지되면 모든 공사비를 건설사가 자체 조달해야 하고, 자체 조달을 위한 금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건설사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선분양 금지 조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중대형 건설사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한신공영이 대표적이다. 한신공영은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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