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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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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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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A(24)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GwSOWveh


생명의 위협이라고 제목에 나와서 다른 기사 찾아봄 



법원은 우선 당시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A씨가 누워 있는 B씨의 하반신 부근에 서서 B씨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한 것이었다. 실수로 밟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고의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간질 발작을 여러 번 했고, 다량의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B씨의 보호자에게 '곧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가격 행위 전후로 이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없었다.


"피해자는 반혼수 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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