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성들 SNS에 '좋아요' 누른 남편…"이혼 사유 해당" 판결에 화들짝
3,224 9
2025.12.24 09:05
3,224 9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튀르키예 법원이 최근 앞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SNS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정적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고 주장한 A씨는 이러한 행위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남편은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에서의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 기록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SNS 사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온라인 활동이 불충실로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부부간 신뢰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8074?sid=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391 12.26 75,0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78,3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07,8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21,5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27,3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7,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8,31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5,3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4,6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8,6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0630 기사/뉴스 설거지 '이렇게' 했다간 입 안에 세균 폭탄 '와르르'⋯깨끗하게 하는 법은? 30 03:24 2,766
400629 기사/뉴스 자녀 학대하거나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 8 01:52 845
400628 기사/뉴스 인턴부터 청와대까지… 후덕죽‧최유강‧천상현 '백수저'들의 숨은 인연 5 00:37 1,103
400627 기사/뉴스 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친밀 관계의 살인·폭력 현황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최초입니다. 31 00:27 1,765
400626 기사/뉴스 박서준의 멜로엔 실패가 없다 (경도를기다리며) 2 00:25 797
400625 기사/뉴스 2025 MBC 연기대상 수상자(작) 5 00:06 2,202
400624 기사/뉴스 [단독] 중학생 모텔 참극 5시간 전…동거녀 협박해 체포됐었다 7 12.30 2,595
400623 기사/뉴스 ‘신세계 家’ 애니 집 얼마나 넓길래..영서 “얹혀살며 크리스마스 식사” (살롱드립) 2 12.30 5,326
400622 기사/뉴스 [단독] "쌓인 빚 10억, 남편 혈액서도 수면제 검출"…'동생 살해' 탈북 女 구속 22 12.30 3,482
400621 기사/뉴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제주서 소매치기하고 수백만원 해외결제까지 11 12.30 1,158
400620 기사/뉴스 탈북민 숨진 부산 기장군 살인사건, 누나 구속…“증거인멸 우려” 23 12.30 3,285
400619 기사/뉴스 에스파 닝닝 측 "SNS 특정 의도 없었다"…일본 '홍백가합전'은 불참 14 12.30 3,536
400618 기사/뉴스 ‘성차별 채용’ 신한카드, 여성 92명 고의로 탈락시켜… 1심서 고작 벌금 500만원 37 12.30 2,218
400617 기사/뉴스 “‘가장 아름다운 왕비’ 돌려달라”…이집트, 네페르티티 흉상 환수 요구 [잇슈 SNS] 24 12.30 3,096
400616 기사/뉴스 “서열 가리자” 강남서 여고생 2명 다툼…1명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18 12.30 2,093
400615 기사/뉴스 이채민·이신영, 남자 신인상 공동수상[MBC연기대상] 6 12.30 2,357
400614 기사/뉴스 "아침 샤워? 밤 샤워?"…의사들이 밝힌 최적의 시간대, 언제길래 6 12.30 3,192
400613 기사/뉴스 한국인 2명 중 1명, ‘이 습관’ 때문에 염증 쌓인다 5 12.30 6,687
400612 기사/뉴스 ‘25세 킬러’ 디카프리오, ‘♥27세’도 가능…쇼핑몰 데이트 포착 8 12.30 2,320
400611 기사/뉴스 ‘10kg 감량’ 소유 “엄청 먹는데 살 계속 빠져”…발리에서 무슨 일? 8 12.30 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