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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 증거”… 79년만에 뒤집힌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395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선생이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79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미군정기 판결에 대한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오전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이 선생이 지폐를 위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군정기 사건이라도 재심이 개시된 시점에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인신구속 등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당사자 자백 없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경찰의 불법구금 등으로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 범행이 이뤄졌다”며 “위법수집 증거임이 인정되므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3자 진술과 압수물이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못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죄 증거로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이 선생과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방청석에는 재심을 신청한 이 선생 측 유족과 일부 역사 연구자들이 자리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 씨는 2023년 7월 이 선생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도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서적 등을 종합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해방 직후 ‘해방일보’의 인쇄시설 등을 이용해 모두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선생은 이 위조지폐를 공산당 당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1946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경찰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미군정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여파로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은 월북했다.

■ 용어 설명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조선정판사에서 6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내용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중인 1950년 처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88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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