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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모델 수차례 성폭행…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징역 10년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23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7711?sid=001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류준구)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파급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제 추행, 위력 간음 등을 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부인을 넘어 피해자들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향후 활용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호텔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갖고 있던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 A씨의 성범죄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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