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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학생 2명 살해 20대, 6년 전 성범죄 때도 SNS로 10대 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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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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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 표모(26)씨가 과거에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표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2020년 11월 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표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와 상소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원심 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표씨는 SNS를 통해 당시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 학생을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했다. 표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표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은 법원에 표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의 청구 취지를 보면, 표씨는 10대 시절인 2016년 같은 10대를 강제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는 표씨에 대해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과잉 성욕 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표씨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강간 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표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와 강간 통념 수용 척도 검사에서는 중간·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표씨는 미성년자 강간 사건 범행으로 징역을 산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3년)에 이번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10대 2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자신도 3층 높이 모텔 객실에서 뛰어내리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도 표씨는 김모(14)양 등 피해자들을 2주 전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한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번에는 주거지가 아닌, 자신이 묵는 모텔로 피해자를 불렀다. 앞서 미성년자 강간 사건 때와 패턴이 유사하다.


표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표씨가 사건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했던 점을 들어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싣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표씨가 피해자 중 한 학생에게 호감을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사건은 범죄 피의자 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https://naver.me/G8hPx8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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