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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