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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특검, 마지막 신병 확보 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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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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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가까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장→당사 등으로 수차례 바꿔 공지, 개별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심의·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돕기 위해 고의로 표결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이는 단 18명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뒤 오후 11시 전후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계엄이 실체적 명분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오후 11시 22분쯤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2분간 통화를 했다. 특검팀은 이 때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했고, 추 의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를 마치고 오후 11시 48분쯤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면서 군 헬기가 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향한 점에 주목한다. 이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다는 사실,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이 이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추 의원은 아무런 조치나 입장 표명 없이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741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304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추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밝혔다. 특검 자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수사 비협조 태도 등으로 볼 때 관련자들간 말 맞추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법정에서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달 14일로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 수사도 일부 예상됐지만 이날 박 특검보는 "추가로 다른 공범이라든가 하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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