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육군법무실장이 첫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근신 10일. 이마저도 이 법무실장은 임기가 끝나서 이번 주에 전역합니다.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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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징계 대상자는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준장으로, 최근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실장으로 누구보다 계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고 상관에게도 조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근신은 군 간부 징계 가운데 감봉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반려됐지만 임기 만료로 이달 말 일반 전역을 앞두고 있고, 처벌은 서류상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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