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2493?sid=102
‘세입자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품귀로 인한 임대인 우위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한 집주인은 “이제 한번 세를 주면 9년 동안 묶일 수도 있는데 집 관리는 제대로 할지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지 신중을 기하게 될 것 같다”며 “면접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입자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큰 화제를 모았다. “시세보다 3000만원 싸고 올 리모델링에 정말 완벽한 전셋집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고르겠대요. 어린 자녀가 없어야 하고, 벽에 못질 금지, 스티커 금지, 애완동물 금지…. 부동산에서는 내키지 않으면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귀한 매물이고 이미 면접 보겠다는 신청자(?)가 많아서 조금 늦게 신청하면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 시에 거주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야 된대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실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관행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유명 파티시에 김나래(36)씨 역시 파리 시내에 약 240만원짜리 월셋집을 구했다. 김씨가 지난해 한 TV 예능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집을 얻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1년 치 소득 내역, 1년 치 세금 납부 내역, 세입자의 고용 계약서, 이전 집의 월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안전장치인 셈이다. 김씨는 “30명 정도의 경쟁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스페인 등도 매한가지다.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집주인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집값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같은 면접제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전세 수요자 10여 명이 집을 보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사진처럼, 그해도 전세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의 객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금을 ‘먹튀’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역(逆)전세난이 벌어진 2023년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재산 수준을 질의하거나, 국세 완납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신풍속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세입자가 갑(甲)이었던 것이다.
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는 법제화가 이뤄졌고, 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역차별’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현재 전월세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하는 건 민간 다주택자들”이라며 “이들을 백안시하고 옥죄는 풍토만 계속된다면 결국 집을 구하는 세입자의 고민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Q) 집주인도 전세사기치니까 집주인 면접도 봐야하는거 아님?
A) 본문은 아파트 전세 기준이라 이야기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