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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페미는 맞아야" 심신미약 인정 이유 "비상식적이라"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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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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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68954?sid=001

 

法 "범행 경위, 언동, 수법 등 모두 비상식적"
심신미약 인정...징역 3년 선고
폭행당하는 알바 돕던 50대 '생활고' 시달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아니 왜 남자 편을 안 들어요?”

2023년 11월 21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가격 당한 50대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CCTV 화면이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발단은 술과 평소 품어온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였다. A씨는 같은 달 4일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 들어섰다. 그는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생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했다. 이어 B씨 머리가 숏컷인 것을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편의점에는 50대 손님 C씨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목격한 후 A씨를 말리려 애를 썼지만 A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어깨 골절까지 당했다. 그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만큼 처참히 범행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귀를 크게 다쳐 보청기를 사용하게 됐고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과 법원을 다니느라 실직해 생활고까지 겪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종합할 때 검찰이 A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란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점은 원심의 양형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화면 일부다.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달려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당초 B씨를 어떤 피해자로 규정해야 하는지부터가 난관이었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 성매매 방지법에는 각 피해자를 명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나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는 단지 폭행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다. 폭행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지만 ‘성을 기반해 복합적으로 일어난’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던 것도 A씨 형량 감소에 한 요소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구속기소 후 “편견을 가지고 특정집단 또는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범죄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진주시는 폭행 사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C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이 주어지는데, C씨는 가장 낮은 9등급을 받았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C씨에 감사패와 함께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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