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증인선서 거부’ 이상민 전 장관, 과태료 50만원에 즉시항고
1,186 7
2025.11.20 17:03
1,186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84205?sid=00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날 “과태료 결정은 성립 요건 결여로 무효이거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이 전 장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재판장은 항고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부원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 66조 1항에 따르면 합의 재판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 또는 개별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선서 거부를 밝힌 후 재판장이 합의부원과 합의가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서 거부가 특검의 위법한 증거신청으로부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부인했으므로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라며 “만약 이 전 장관이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포함돼 불리한 심증 형성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161항 1항은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를 동일한 차원의 소송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선서거부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근거는 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티 로더X더쿠💗 내 피부처럼 숨 쉬듯 가볍게, 속부터 빛나는 입체적인 매트 피니시 ‘NEW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체험 이벤트 1041 03.30 43,7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3,7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87,46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361 이슈 만우절 기념 미야오 안나 홈마가 올린 여돌 사진.....jpg 23:07 43
3031360 이슈 내일 아침 7시 달 향하는 '인류의 꿈'…아르테미스 2호 발사 '카운트다운' 1 23:06 101
3031359 정보 고양이로 알아보는 아주 마름-마름-정싱-과체중-비만 7 23:05 480
3031358 유머 서인영이 녹음하다가 쿠시랑 싸운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 23:04 450
3031357 유머 윤두준이 턱으로 사과 자르는 영상 3 23:04 177
3031356 이슈 배우 장국영.gif 3 23:03 248
3031355 이슈 MONSTA X 몬스타엑스 'heal' MV Teaser (미국앨범) 4 23:03 65
3031354 이슈 [국내축구] 매년 4.3을 기억하기위해 동백 패치를 다는 제주SK 23:02 107
3031353 이슈 넷플릭스 4월 신작 2 23:02 614
3031352 이슈 그냥 박지훈이 잘생긴 영상 3 23:01 232
3031351 기사/뉴스 2년간 히키코모리 이수현, 이찬혁과 세상 밖으로 "오빠는 구원자"(유퀴즈) [종합] 23:01 386
3031350 정치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편향된 결정" 23:01 42
3031349 이슈 위버스 2분 마다 한 번씩 들어오던 남돌 최근 근황 1 23:00 619
3031348 이슈 [윤도현의 기타등등] 야구선수 꿈나무가 월드스타 아이돌이 되기까지, 스키즈 승민이의 진짜 이야기 23:00 86
3031347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일 각 구장 관중수 1 22:59 549
3031346 기사/뉴스 목수 10명 삼킨 로봇 1대. Ai로 지은 반값주택 근황 14 22:58 1,295
3031345 팁/유용/추천 오타쿠 어르신들 척추펴지는 애니플리 2 22:58 469
3031344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2일 각 구장 선발투수 7 22:57 748
3031343 유머 태양 클레이 대결 본 팬들 반응 4 22:56 868
3031342 유머 우리집 무던 어린이가 학교일과시간에 수신자부담 전화기로 나에게 헐레벌떡 초들뜬상태로 전화 하는 경우 8 22:54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