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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신마비' 아들이 받은 10억 탕진한 부모…"집·차 샀다"

무명의 더쿠 | 11-19 | 조회 수 61971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된 남성이 부모에게 보상금 10억원을 맡겼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30대 초반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전문직이었던 A씨는 8년 전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치료에 전념했지만 끝내 신경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

 

A씨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10억원을 받았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부모의 만류로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그 대신 보상금 10억원을 비롯해 자신의 전 재산을 부모님에게 드렸다. 보상금 10억원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때 치료비로 쓰기로 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그사이 부모는 경기도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지었고, 각자 명의로 차도 한 대씩 뽑았다. 심지어 막내 아들의 도박 빚까지 차용증을 받고 대신 갚아줬다. 이상하리만치 돈을 펑펑 써댔지만, A씨가 이에 대해 물어보면 부모는 매번 "넌 신경 쓰지 말라"며 어물쩍거렸다.

 

A씨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다. 몸이 안 좋아진 그는 병원 근처에 집을 얻을 생각으로 부모에게 10억원의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부모는 "돈이 어딨냐", "집 짓고, 동생 빚 갚는 데 다 썼다", "우린 너 돌보느라 몸이 다 망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꼭 받아야겠냐. 우린 줄 돈이 없으니 그만 좀 얘기하라"며 버럭 화를 냈다.

 

A씨는 서운했지만, 그동안 부모의 헌신을 알기에 돈을 다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막내 동생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빌려준 돈만큼은 꼭 돌려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동생이 돈을 꼭 갚겠다고 했지만, '돈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집을 팔지 않았다. 또 빌려 간 돈은 도박과 주식 투자에 다 썼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도 제게 '기어이 그 돈을 받아 남동생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냐'며 독립하지 말고 지금처럼 같이 살자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심각한 통증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가족은 남동생 가정을 위해 저만 희생하면 된다고 한다.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건 분명하게 횡령이고, 형사처벌은 못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남동생이 가져간 돈은 차용증도 있어 금액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04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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