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도어가 세 멤버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계약 해지는 뉴진스 멤버들이 그동안 어도어에게 줄곧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 점만 보면 "계약이 해지되면 세 멤버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그 책임을 세 멤버가 져야 하는 게 문제다. 이 경우 세 멤버가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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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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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업계에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복귀를 통보한 민지, 다니엘, 하니 등 세 멤버를 어도어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어도어가 세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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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의미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이 어도어가 아닌 뉴진스에게 있다는 의미"라며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세 멤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올 변호사 역시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한 일이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어도어가 멤버 3인 전원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https://www.tenasia.co.kr/article/20251113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