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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공무원 '노동절 근무' 위헌"…원주시청 노조,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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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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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속
"현행법, 공무원 평등권·단결권 침해" 주장

 

공무원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휴일에서 ‘노동절(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고됐다. 노동절이란 명칭이 62년 만에 복원되면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하자는 차원의 요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11시께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규정 2조에 나열된 날들이 곧 ‘법정 공휴일’이다. 일요일을 포함해 설날·추석, 3·1절 등이 명시돼 있지만, 노동절은 빠져 있다. 법정 공휴일 중 일반 근로자는 보장받지만, 공무원만 배제된 날은 노동절이 유일하다.

 

공무원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얻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이라는 공익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노동절 단 하루, 모든 공무원을 예외 없이 근무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 근무,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처리(정부24 등) 등 시스템을 통해 설날과 같이 여러 날에 걸쳐 있는 공휴일에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으며, 노동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논리다.

 

당직·교대 근무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무원을 일괄 노동절에 출근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인공지능(AI) 등의 공공 부문 도입으로 정보 통신 위주의 공공 서비스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노조 측은 매년 노동절이면 각급 노조 주관으로 대규모 연대 활동이 열리는데, 정상 근무가 강제된 공무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시간적·물리적 기회를 박탈당해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결권마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22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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