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피고(민희진)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문제 삼은 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향후 아이돌 안무는 표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는 동그라미가 비슷하다,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고 한다. 동그라미 포맷은 구글링만으로 쉽게 검색가능하다. BTS(방탄소년단) 리브랜딩 자료에서도 등장한다. 피고가 표절 근거라 주장하는 단어인 ‘청순 미소녀’ ‘언더독’도 일반적인 단어다. 마치 은행광고를 하면서 ‘믿음’ ‘신뢰’ 키워드가 겹치니 표절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의 기획 내용은 이미 잡혀 있었고, 기존 기획안에 등장한다. 뉴진스 기획안은 2022년 전 자료이며 아일릿 기획방향과 달랐기에 참고한 것도 없었다”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하이브 업무 자료이기에 피고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고는 표절 모방 주장이 의견 표명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여자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콘셉트는 청순, 걸크러쉬에 한정된다. 유사성 논란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라며 “NJZ 역시 다른 선행 그룹과 비슷하다.
로고의 경우, 다른 걸그룹과 비슷하다는 지적 받았다. 일본 걸그룹 스타일링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피고는 최근 OOAK를 설립했다. 지문 모양 등 기존 다른 회사의 브랜딩과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 기자회견 이전 아일릿의 주요 키워드는 ‘감사하다’ ‘응원한다’ ‘귀엽다’ 등 긍정 키워드가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표절’ 키워드가 급부상 했으며 ‘불쌍하다’ ‘악의’ 등 부정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25년 이상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표절 논란이 가져올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익명 대중의 일부 반응을 가져와선 안 됐으나 무시하고 한 기자회견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중의 사랑을 바라보던 아일릿 10대 소녀들의 꿈을 밟았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에 팬덤 조차 생성되지 않은 아일릿을 공격했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표절 의혹을 받았을 때 업계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버블껌’ 당시, ‘흔히 찾을 수 있는 형태는 표절이 될 수 없다. 표절 공식 리포트를 제출하고 입증하라’ 했음에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도어 경영진과 카톡 대화도 실제 법적으로 표절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직원도 ‘승산이 없다, 여론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리한 표절을 주장하면 이 사건이 명예훼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적대응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법무법인이 검토했단 건 빼라고 이야기한다. 하이브를 겁주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절 이슈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