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동물해방물결의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뒤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어 소싸움에 관한 현행법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가치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영국 등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제10조 2항 3호)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둬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 또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폐지 및 관련 재정지 지원 중단 △소싸움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 사업으로 전환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2002년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간의 결과가 동물학대와 세금 낭비, 불법도박, 불투명한 운영이었다”며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결의안으로 그치지 않고 조속한 법 폐지·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에 관한 현행법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가치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영국 등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제10조 2항 3호)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둬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 또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소싸움이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청도군은 지난해 기준 약 66억원의 영업손실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했고, 일부 지자체도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을 대회 운영과 시설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폐지 및 관련 재정지 지원 중단 △소싸움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 사업으로 전환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2002년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간의 결과가 동물학대와 세금 낭비, 불법도박, 불투명한 운영이었다”며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결의안으로 그치지 않고 조속한 법 폐지·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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