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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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고객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리기사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대리일 할 수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