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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시한인 지난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과 연락했다”며 “(법무부에서 제시한) 선택지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법무부 쪽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대검 참모들에게 말했다. 그는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직무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다 나가야 한다”며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무적인 고려로 검찰총장 대행인 자신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노 대행은 “수사팀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줄 알았다”며 법무부의 연락을 받기 전엔 항소장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을 몰랐다고 설명했으며, “사건만 두고 보면 항소하는 게 맞다”며 “그때로 돌아가면 항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하루 휴가를 냈던 노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근무 중이다. 노 대행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