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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진범은 아이의 친형이다” 중학생 아들 살해 계부 깜짝 발언…법정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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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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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진범은 따로 있다”며 피해자의 친형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폭행을 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의 깜짝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확인된 바로는, A 씨는 지난 1월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 B(14) 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B 군의 허벅지, 팔,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복부 및 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구타를 했고, 폭행이 이어진 지 50분 가량 뒤 B 군은 심정지 상태가 됐고 사망했다.


변호인은 A 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진범으로 지목한 B군의 친형(미성년자)과 그의 어머니, A 씨의 친형 등 3명을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B 군의 친형의 경우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했다는 내용으로 자백한 사실이 있고 A 씨의 친형도 (B 군의 친형이) 자백하기 전 만나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전반적인 사건 전후의 맥락 파악을 위해 친모 등 3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중하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은 다음 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울음이 가득한 얼굴을 한 A 씨는 재판 중 휴지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https://naver.me/GtJuCo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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