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올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상급학교 진학 때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으로는 경기지역에서 매년 피해·가해 학생 약 90명이 분리 배정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7호(학급 교체) 처분 이상이면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차단하도록 분리 배정 기준을 확대했다.
이런 지침은 도내 교육지원청에 전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임 교육감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분리 배정 기준을 7호 이상으로 확대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수십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피해 학생 보호가 먼저인 만큼 상급 학교 배정 때 우선권을 줄 것"이라며 "좀 복잡하고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배정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화해 등 교육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교육장 재량으로 분리 배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화해 노력이 없는 가해 학생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 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이 불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여론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며 2심은 지난 5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몰래 한 녹음은 위법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교사 B씨의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방어권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녹음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하지만 부모가 교사를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건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 정도라면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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